결재문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56(2022. 2. 28.)호 관련입니다.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추가 대상)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나. 시행일 : 2022. 3. 7.(월)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다. 기타사항 : 대상 확인 기준, 입국 후 절차 등 안내자료(국·영문) 추가 배포 예정 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각 2부(국·영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0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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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870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4486563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