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252(2022. 3. 11.)호 관련입니다. 2.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기준 해제 - (기존) 필리핀·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 - (변경) 지정 검사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나. 시행일 : '22. 3. 14.(월) 국내 도착 입국자부터 적용 3. 아울러 기존에 안내한대로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적용되나, 이 경우확진 이력은 PCR 검사 결과만 인정(신속항원검사는 인정불가)됨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각 2부(국·영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1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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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772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449314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