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정보통신처 제목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위수탁 변경협약 협조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131(2021.5.28.,“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민간위탁 협약서 송부”)호 및 조직담당관-2090(2022.2.2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호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우리시와 귀 공사 간 기 체결된‘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위수탁’협약서를 “붙임2”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변경 협약서에 직인 날인 후 2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내용 -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 업의 위수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 신설 - 제2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2년 3월 3일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중대재해 예방) “공사”는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협약서 변경사항 1부. 2.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위수탁 변경 협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조직담당관 문서 1부. 5. 기존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석원 통신인프라팀장 이복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0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519 ( ) 접수 ( ) 우 서울시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39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5)
25497866
20220304055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6519
D000004486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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