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80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상영 김이곤 김완집 05/24 김태균 협 조 -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민간위탁 협약 체결(안) 2018. 5. 2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민간위탁 협약 체결(안)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신속한 장애복구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필 요 성 ?? 지하철내 광케이블은 ’01년 서울시(48%)와 서울메트로(52%)가 공동 구축?사용하고 있어 2개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낭비 초래 ?? 지하철은 국가중요시설로 터널내 광통신시설물 관리는 공사 직원이 직접 수행시 출입허가 안전요원의 배치가 불필요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 공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182명(자격증 96.7%) 보유·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03년부터 수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 유지관리를 민간위탁 대신 자체용역 추진시 ’18년 기준 자체용역 766백만원으로 민간위탁 325백만원 보다 2배이상 소요비용 발생 Ⅲ 추진경과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8. 1. 30.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적격 ………………………… ’18. 2. 12.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 ’18. 3. 2. ??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동의안 가결 ………… ’18. 4. 9. ??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동의안 가결 …………………… ’18. 4.13. ?? 계약 심사(180,983천원) 결과 …………………………… ’18. 4. 25. ?? 협약서(안) 서울교통공사 의견 수렴 ………… ’18. 4. 27. ~ 5. 18. Ⅳ 협약개요 ?? 협약사무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협약기간 : 2018. 6. 1 ~ 2021. 5. 31(3년) ?? 위·수탁기관 :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 ?? 사업물량 : 광케이블 351km(서울시 276km, 상수도·자치구 75km) ※ 상수도 및 자치구 자가망 75㎞은 시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추진하고 이용기관 비용 부담 ?? 소요예산 : 180,983천원(’18.6.1~12.31, 7개월) - 계약심사 결과 반영 ?? 협약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협약서 준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2조 위·수탁사무 - 광케이블 351km, 분배함 및 광점퍼코드 등 부속시설물 - 월간점검, 특별점검, 긴급 장애복구 제3조 위·수탁기간 - 위·수탁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 - “공사”는 다음 연도 유지보수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점검대상 및 점검횟수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당초 목표대비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8조 유지관리 비용 납부 - “시”와 “공사”는 “붙임1”에서 정한 정산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 및 납부하여야한다. - 유지관리비의 청구 및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 유지관리기간 청구기한 납부기한 비 고 1/1 ~ 6/30 6/15 6/30 ‘18. 6월분은 하반기 통합청구 7/1 ~ 12/31 12/15 12/31 - 유지관리 비용의 청구는 “시”와 자치구(이용기관)로 분리하여 청구하며 기관별 분담 비율은 “붙임2”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붙임 1 정산방식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청구 시점을 기준 당해연도 상반기 노임을 산정한다. 붙임 2 기관별 분담 비용 - ’01년 설치분(114,525㎞)은 서울시 48%, 서울교통공사 52%비율 적용 - ’04년 이후 설치분(109,572㎞)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 자치구 설치 규모에 따라 분담비율 적용 제11조 유지관리 시설물의 증설 등 - “공사”의 관할구간에 “시”의 시설물 신설, 증설 및 철거 등 시설물의 변동으로 인한, 운용 및 유지보수도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을 적용한다. 제13조 책임자 안전교육 -??시??는 공사에 임하기 전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등 작업책임자로 하여금 지하철 터널내의 작업안전수칙 등 작업안전교육을??공사??로 부터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도?점검 -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 집행 및 시설물 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위탁사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0조 제3자 위탁 금지 - “공사”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Ⅴ 향후계획 ?? 위·수탁 협약 체결(서면) ………………… ’18. 5. 28. ~ ’18. 5. 31. ?? 민간위탁 시행(3년) ……………………… ’18. 6. 1. ~ ’21. 5. 31. ?? 협약서 공증(서울시보관 1부) …………… ’18. 6월초 붙 임 1.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광케이블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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