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62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고승희 이정렬 03/03 이은주 협조 주무관 이경미 시유지 교환 추진(변경)계획 보고 2022. 03. 02 자 산 관 리 과 시유지 교환 추진(변경)계획 보고 1 교환 추진 개요 ○ 추진경위 - - ○ 교환대상 - ? - ? ※ 지적현황 측량 완료, 교환계약 후 차액 수령 후 대상 토지 분필?합병 동시 진행 ※ 2 진행상황 시유지 교환 계획 수립 ’21.11월 ? 완료 ○ ○ 공유재산심의회 교환 안건 상정 ’21.12월 ? 완료 ? 완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 ⇒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유 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를 통한 토지교환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객관성 확보 지적측량 및 교환준비 ’21.12월 ? 완료 ? 완료 ○ ⇒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 실시 후 등가에 따른 면적확정 ○ ⇒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필지 면적만 분할 교환계약 및 소유권 정리 ’22.1월 ~ 2월 ? 완료 ? 완료 □ 진행예정 ○ → 2021.12.14.일자 정리완료 ○ ⇒ 서울특별시 계약법률심사 운영규정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 계약(협약)심사 완료 ○ 취득 및 처분(교환) 절차 이행 : 교환계약서 및 지적측량을 근거로 분할 및 합병 동시요청 ⇒ 소유권 정리 및 지적정리 완료 3 변경된 사항 ○ 교환 목적물의 최종 면적 변경 - 측량당일 실제 현장 확인 결과 건물 일부가 분할 예정지 건축선에 걸려 애초 분할 예정 선에서 면적과 형태가 일부 변경 됨 소재지 전체면적 감정평가 (㎡/천원) 기존 분할 계획 축척에 따른 분할면적 정수 조정 최종 분할 예정 분할 면적 평가액 (천원) 분할 면적 평가액 (천원) 분할 면적 평가액(천원) 교환예정 토지형태 ⇒ 실제 교환될 토지 형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2 제5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대상 아님 4 향후일정 ○ 교환 계약 체결 ○ 차액 수납 ○ 광진구 부동산 정보과 토지 분할·합병 진행 등기부 등 정리. 붙 임 : 교환계약서(심사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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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055007
본청
자산관리과-2262
D00000448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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