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교환 계획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075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주영 명노준 이진형 04/19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공공주택사업팀장 길성호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주무관 김현체 시유지 교환 계획 시유지 교환 계획 2021.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시유지 교환 계획 시유지를 유상대부하고 있는 로부터 동 부지와 소유재산의 교환요청이 있어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시유지 현황 Ⅱ 근거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Ⅲ 추진경과 Ⅳ 교환 적정성 검토 ?? 교환부지 현황 구 분 소 유 자 지목/부지면적 사용현황 기준가격 (‘20년 공시지가) 위 치 도 현황사진 ?? 적정성 검토 ○ 처분재산 - (입지특성) 사용 중으로 타 용도 변경이 제한적임 - (활용계획) 시유지 토지현상 및 주변여건 상 공공용도로 활용도 낮음 ○ 취득재산 - (입지특성) 직사각형의 정형토지로 취득 시 공공용도로 활용도 높음 ? 대학 밀집, 도심 근접 지역으로 학교·일자리 접근성 우수 ? 상권과 철도공원이 인접하여 선호도 높은 주거환경 여건 - (활용계획) 공공용도로 활용 ○ 종합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재산교환 기준 요건 준수(토지를 토지와 교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교환취득 금지 ?? 교환 방법 및 절차 ○ 절차 교환신청 상호교환 협의 교환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편성(차액분) 감정평가 교환계약 체결 차액정산 소유권 이전 Ⅴ 향후 계획 참고 1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2. 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26.] 영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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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지 교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075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052) 관리번호 D0000042382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