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034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정현석 송영민 03/03 윤종장 협 조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우리 본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 12. 31.(평가대상기간 : ’21.1.1.~ 12.31.) ?? 결정기준 ? ’21년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지급대상 : 57명(7급 13, 8급 2, 시간제다급 1, 시간제라급 5, 시간제마급 36) ○ ’21.12.31.자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신규임용 시 공무원 경력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21년도 퇴직자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지급원칙 ○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 및 지급 ?? 직급별?평가등급별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0%) 비고 계 57 11 17 26 3 임기제 7급 13 3 4 6 임기제 8급 2 S, A, B 중 각 1 시간선택제 다급 1 S, A, B 중 1 시간선택제 라급 5 1 2 2 시간선택제 마급 36 7 11 18 ※ ’22년 C등급 폐지 [’21년 (S:A:B:C=20:30:40:10) ⇒ ’22년 (S:A:B=20:30:50) ] ※ 현원이 1인인 경우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 (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 부여 가능) ?? 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구 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0%) 비 고 7급(상당) 5,499 3,781 2,406 0 8급(상당) 4,568 3,141 1,999 0 9급(상당) 3,884 2,671 1,700 0 ※ 시간선택제 지급액 :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액 X 주당근무시간/40 Ⅱ 평가등급 결정기준 ?? 순위결정 기준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B) ’21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본부 조정점수(30점) : 현안업무 성과 반영 (D)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각 5점 감점) ? (A)+(B)+(C) -(D)로 개인별 점수 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1등급 하향 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본부) Ⅲ 평가절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5명 (본부장, 각 부장 4명) ? 개최일자 : ’22. 3. 3.(목) 16:00 (예정) ? 역 할 :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순위명부 작성 및 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받은 자에게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Ⅳ 추진일정(안)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3. 3.(목) ? 이의신청 처리 3. 3.(목) ~ 3. 9.(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인사과) 3. 10.(목)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3. 11.(금) ? 성과연봉 지급 (월별) 3. 18.(금) 붙 임 : 성과연봉 순위 명부 등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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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34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4860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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