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에 따른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에 따른 협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부서(기관)에서는 2022년 3월 31일(목)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2. 3. 3. ~ 3.17.(15일간) 나. 관계부서(기관) 협의기간 : 2022. 3. 2. ~ 3.31.(30일간) 다. 주요 변경내용 - 주택공급확대(주거주용도 확대,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 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상향)관련 사항의 유효기간 연장(’22.10.16. → ’25.3.27.) - 한양도성도심부는 공공주택 등 확보의무 배제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서관과01-174,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3/0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에 따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182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48517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