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운영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592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代이유찬 03/02 박동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운영팀장 박장진 급수관리팀장 이훈재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시설관리팀장 유세종 기전팀장 양경현 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운영 보고 2022. 3.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운영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운영한 사항을 보고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2.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시설관리과-28805(2021.12.7.)] 3. 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29327(2021.12.16.)]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2020.7.)] ?? 대상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자 관리부서 1 2021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급수운영과 2 2021년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3 2021년 중구,용산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4 2021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5 2021년-1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시설관리과 6 2021년 평창동등 8개동 상수도공사 7 2021년 정릉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8 2021년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9 2021년 종로,성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연번 사업명 계약자 관리부서 10 2021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시설관리과 11 2022년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 12 2022년 유량계설비 유지관리 용역 13 2022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14 2022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 2 추진현황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붙임 1) - 사업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준수 서약서 제출 ○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붙임 2) -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점검 계획 등이 포함된 현장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장 내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은 제외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 사업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중구,용산구 관내 시설물공사 포장복구공사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평창동등 8개동 상수도공사 정릉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석관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종로,성북구 관내 시설물공사 긴급누수복구공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 유량계설비 유지관리용역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 3 향후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운영 ○ 운 영: 각 사업 담당부서 ○ 참석자: 도급인(각 부서 관리감독자(과장))+수급인(대표자(대리참석가능)) ○ 매월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 ○ 작업장 순회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점 검 자: 각 사업 담당자 ○ 점검주기: 1주일에 3회 이상(2일에 1회) ※ 건설업, 제조업이 아닌 그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이상 시행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점 검 자: 안전관리팀(담당) + 각 사업 담당자 + 수급인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중) ?? 사업 시행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운영 ○ 신규 계약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회의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의무사항 ○ 신규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4 행정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매월 1회 이상 ?? 수급인에게 협의체 운영에 대한 알림(회의 개최 5일전) ?? 각 부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결과 제출(매월): 수합보고(안전관리팀) ?? 신규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시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1부. 2. 안전관리계획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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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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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관리계획서.zip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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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운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592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3146-2168) 관리번호 D0000044849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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