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71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순필 유세종 김상웅 02/21 박동석 협 조 『월곡4중블록 무단수급수체계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2022. 2. 시설관리과 「월곡4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 월곡4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는 설계안전성 검토대상 공사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개 요 가. 용역명: 「월곡4중블록 무단수급수체계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공사개요 공 사 명 공사개요 위치 월곡4중블록 무단수급수체계 구축공사 다. 관련근거 ○ ‘21년 월곡4중블록 무단수급수체계 구축공사 준공에 따른 관로부설계획 【시설관리과-30074(2021.12.27.)】 라. 용 역 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용역내용: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사. 예산과목: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21102) Ⅱ 용역내용 가. 용역목적: 상수도공사 구간내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나. 추진근거: 설계안전성 검토(DFS) 대상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다. 추진배경: 강관압입추진공법은 가시설이 수반됨에 따라 전문가의 설계 및 구조검토가 필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과업범위: 상수도관 부설구간내 마. 주요과업 내용 ○ 시공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대한 저감대책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토질 및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투입예산 바. 용역 대가 산출근거: 실비정액가산방식 ○ 용역에 산출된 투입인원에 대하여 적정 인원으로 투입비율 조정 Ⅲ 추진계획 가. 2022. 2월: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사업소→市 기술심사담당관) 나. 2022. 2월: 타당성 심사결과에 의거 용역발주(사업소) 다. 2022. 3월: 용역착수(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추진 절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市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 및 계약(수도사업소) ○ 성과품작성(계약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정성 검토 심의 · 승인 ○ 공사착공(수도사업소) 붙임 1. 설계내역서 및 실시설계 용역 설명서 각1부. 2. 과업지시서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서 각1부. 3.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 4. 「‘21년 월곡4중블록 무단수급수체계 구축공사 준공에 따른 관로부설계획」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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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시설관리과-3771
D000004478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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