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49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문석 이형재 전태호 백일헌 한제현 02/25 류훈 협 조 시설국장 권완택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2022. 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목 차 19 1. 추진배경 1 2. 추진경위 2 3. 현황 및 문제점 3 4.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4 5. 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계획 5 ① 공공발주공사 세부 공사원가 공개 5 ②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7 ③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9 ④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11 ⑤ 현장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13 ⑥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15 6. 행정사항 18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공공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행정2부시장 방침 제251호, ’20.9.15.) 1 추진 배경 ○ (불공정 관행) ‘저가 낙찰률’,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발주자→ 종합→ 전문 각 생산단계별 ‘부당특약’ 등 ‘갑질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초래 - 상위단계의 불공정행위가 하수급인 및 근로자까지 전가되므로, 견실 시공· 청년층 및 숙련인력 확보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관행 개선 필요 ○ (건설산업 경영여건 악화) 건설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 등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건설업체의 재정상 어려움 증가로 사회·경제적 문제 야기 - 매출액 증가율은 ’17년 이후 지속감소, 약 28.6%가 적자(중소기업이 대부분) ○ (적정공사비 반영 미흡) 공사비 산정 시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반영 미흡 및 서울시 현장 여건 반영 미흡, 간접비 발생시 소극적 대응 등으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고 있지 못함 -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저비용 시공, 임금체불 등으로 건설현장 시설물의 품질 저하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 산업재해 108,379명중 26,799명이 건설업에서 발생(24.7%, 2순위), 사망자는 건설업(458명, 51.9%)에서 가장 많이 발생 (’20년 산업재해현황, 노동부) ⇒ 서울시 차원의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개선(안) 마련 2 추진 경위 □ T/F 구성·운영 ○ 구성 목적 :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및 견실시공, 건설업 경쟁력 강화 ○ TF팀구성 : 안전총괄관(단장), 외부 전문가, 건설협회, 연구원 등 ○ 운 영 : ’20.9. ~ ’21.11. ※ TF 구성도 안전총괄관 (TF 단장) 대한건설 협 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건설혁신과장 (TF 부단장) 서울기술 연 구 원 한국건설기술 연 구 원 국 토 연 구 원 한국건설산업 연 구 원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재 무 과 (계약총괄팀장) 계약심사과 (토목심사1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설계과장) 감사위원회 (하도급감사팀장) ※ 안건에 따라 실무TF 회의, 본 TF팀 회의 등 탄력 운영 □ 아이디어 공모 ○ 공 모 명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아이디어 ○ 공모기간 : ’20.11.23. ~ ’20.12.31. ○ 공모대상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건설협회 등 ○ 공모결과 : 시, 자치구, 투출기관, 협회 등 24개 기관 68건 제출 - (품셈개발)도심지 디자인휀스,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도심형 품의 할증 마련 - (제도개선)연간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연구용역 수행 ○ 용 역 명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2. ~ ’21. 8. (용역비 : 65백만원) ○ 수행기관 : 경희대학교 산업협력단 ○ 과업내용 - 적정원가 작성기준 및 공사원가 검토제도 분석 - 서울형품셈 개발 공종선정, 간접비 제도 조사·분석 등 3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은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고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민 인식이 높음 ○ 발주·심사 부서에서 원가계산(설계)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비 지수 등 건설업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공사비 산출 기준인 표준시장 단가, 표준품셈은 ’06년 이후 지속적 하향 조정 ? 건설공사비 지수 등 각종 지표대비 각각 평균 36.5%, 18% 하락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3.)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 발주기관 자체 심사단계(예비타당성, 투자심사, 계약심사 등)에서 지속적 삭감 ○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 적정원가 산정 미흡 등 불합리한 산정 발생 ○ 서울시 간접비 실무요령(2015.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각각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 4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비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추진목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안전한 건설현장 확보 적정한 공사비 보장 세부 추진과제 ?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 공개 ?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개선 ? 건설분야 ESG평가 도입 ? 부적격 건설업체 단속 강화 ? 안전관리비 적정원가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도입 ? 건설현장 안전 문화 정착 ? 서울형품셈 개발 공종 추가 ? 간접공사비 지급 절차 개선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시행 ※ 실천과제 외 6개 과제는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중 실천과제 ①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②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③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④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⑥ 공공공사「간접비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추진효과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건설현장 확보 ?근로자 안전, 품질 확보 적정한 공사비 보장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5 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건설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사내역서(준공내역서) 공개 추진 ?? 추진배경 ○ 공공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필요 - 상세한 건설원가 공개로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신뢰도 회복 - 대국민서비스 확대로 민간공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서울시 발주공사 내역서 등 기초 데이터 축적 필요 -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 필요 ※ 2022년 안전총괄실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SH공사,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발주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 추세 - SH 공사 : 건설공사 계약·준공내역서 및 택지조성원가 등 공개 - 경기도·GH공사 : 건설공사 설계·계약·하도급 내역서 공개 ○ 기초자료 수집·관리 기반이 없어 적정원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곤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기능부족으로 데이터 수집·관리 기반 미비 ??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필요성 ○ 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공사원가의 투명한 공개 요구 증대 ?경실련이 SH공사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20.4.2) ?서울-춘천고속도로 내역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서울고법, 2008년) ※ 판결 : 공사내역서는 공개되더라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음 ○ 원가공개를 통해 적정원가 산정, 신공법 개발 노력 촉진 등 건설업 발전에 기여 - 실적공사비 자료 축적 및 신기술 개발능력 증진 등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 ?? 개선방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기능을 개선하여 데이터 수집·관리 - 등록내용 : 발주 설계서, 원·하도급 계약 및 준공 내역서 - 등록방법 : 업무담당(발주처, 계약상대자 등) 직접 등록 ○「건설알림이」를 활용한 세부원가(내역서) 대시민공개 - 공개내용 : 원도급 준공 내역서와 공사 설명자료 - 공개방법 :「One-PMIS」에 등록된 자료를「건설알림이」연계 표출 < 건설공사 원가 DB관리 및 대시민공개 시스템 개요 > 구 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건설알림이 현 황 사용 목적 세부(계약내역서)원가 등록·관리 【 DB 축적용 】 세부(계약내역서)원가 대시민 공개 【 대시민 공개용 】 기능 건설사업의 공정, 업무지시(보고), CCTV, 준공도면 등 공정현황, 현장사진, 안전점검 등 공사정보 시민 공유 ? 서 울 시 시 민 등록 및 공개내용 원·하도급 계약(발주처, 계약상대자 등) 및 준공 내역서 등록 원도급 준공 내역서 + 공사 설명자료 공개 기대효과 공공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알권리 충족, 적정원가 산정에 기여 ?? 대상사업 ○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및 서울시 투·출기관 발주공사 - 공사발주 시 현장설명서에 ‘원도급 준공 내역서’ 공개됨을 명시 ※ 서울시 10억원 미만 공사 및 자치구 확대 방안 추후 검토 ?? 향후계획 ○「건설정보관리시스템」및「건설알림이」기능개선 : ~ ’22.9월 ○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시기 : ’22.10월 2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업은 상위 생산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생산구조로서 안전·품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대책이 필요함 ?? 추진배경 ○ 건설업은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구조로 불공정 관행 고착화 ※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경험 64.6% (특정감사)감사원 감사보고서(2018.3.)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 현황 및 문제점 ○ 상위단계의 불공정 행위는 하수급인, 근로자까지 전가되어 안전·품질에 악영향 - 발주자의 경우 추가 공사비 미반영, 부당감액, 지연지급 등 불공정 관행 - 원도급자의 경우에는 저가 하도급, 업무·비용 전가 등 문제 심각 ○ 건설업 불공정행위의 최대 피해자는 최하위 생산단계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체임 - 최하위 단계는 공통적으로「임대료, 대금·임금체불」등의 피해가 많았음 ?? 개선방안 ○ 불공정관행 의식 개선을 위한「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마련·배포 - 리플릿 제작, 하도급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 시행 ○ KISCON?하도급지킴이 정보와 비교·확인으로 하도급 통보사항 모니터링 강화 KISCON(국토교통부) ? One-PMIS(서울시)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현행] KISCON에서 일부 정보만 연계 [개선] 하도급지킴이와의 연계를 통해 하도급계약 등 상호 정보 일치여부 확인 ○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시「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붙임1) 제출 의무화 -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입찰공고문에 명시) - 하도급 계약시 제출토록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추진 ?? 향후계획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시행 : ’22.3월 ~ ○ One-PMIS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시스템 구축 : ’22.10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① 설계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원가를 반영하여 발주한다. ② 하도급업체 선정에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고 부당특약이 있는지 검토한다. ③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는다. ④ 간접비 청구시 적정 비용을 계상한다. ⑤ 부당한 추가공사(업무지시)로 도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⑥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불인정하거나 검토 또는 지급 지연하지 않는다. ⑦ 추가 작업지시(구두 등)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반영한다. ⑧ 공사대금은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적기에 지급한다. ⑨ 부당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⑩ 도급자의 분쟁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① 하도급 계약시 하자책임?민원처리 전가 등 부당특약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재입찰 등 의도적으로 입찰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원도급자는 설계변경 등 변경 계약된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조정 내용을 통보한다. ④ 원도급자는 부당하게 특정 장비나 자재 사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시 하수급자에게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지급시 선급금 지연 이자를 내역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⑥ 하도급전자계약?직불합의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⑦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⑧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획서와 그 내용과 규모가 같아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행보증서를 미교부하거나 교부를 지연하지 않는다. ⑨ 건설공사장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⑩ 건설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을 유발하는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공사발주 내역서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공사장 시설물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 ?? 추진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로 산정)와 달리 설계자가 직접 계상하여야 하므로, 설계자의 경험·능력에 따라 과소계상 또는 미반영 사례 발생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7개 항목(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부재로 적정 비용 미반영 ※ 연도별 안전관리비 계상 위반 적발 현황(’18년 건설업 안전점검보고서,국토부) 구 분 계 2016.6 2015 2014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건 수 675 488 130 99 328 241 217 148 ○ 안전관리비를 경비항목이 아닌 직접공사비로 반영하여 낙찰률만큼 부족 - 원가계산 시 직접공사비로 계상하면 낙찰률 적용되어 계약금액에 반영 되므로 낙찰률만큼 안전관리비 부족 ?? 개선 및 시행방안 <개선방안> ○ 설계시 누락 방지를 위한「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배포(붙임2) - 사업추진 단계별 발주자?설계자?CM?시공자가 검토해야 상세점검표 등 안전관리비 누락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과 함께 업무흐름도 마련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비항목으로 반영(붙임3) - 설계 예정가격을 금액 조정 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시행방안> ○ 추진시기 : 방침 이후 발주 대상공사부터 적용 ○ 건설기술용역 심의시 설계자가 안전관리비 반영토록 안내 및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에 안전관리비 반영 항목 신설(기술심사담당관) ○ 계약심사 시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 확인(계약심사과) 사업추진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4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단가계약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계획기간내 목적물 완공하여 시민편익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단가계약공사 단가계약공사(지방계약법 제25조)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원가 미반영, 소극적 반영 - 작업지시 건별 2천만원 이상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해석으로 공사원가 미반영 - 전기공사·통신공사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계상 ※ 기관별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반영 현황(’21년) 구 분 계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자치구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공사건수 228 226 23 16 50 0 155 2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공공발주공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요 -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장)’로서 안전·보건에 대한 선제적 도입 필요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 사용기준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관련기관(부서) 의견 ○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능 -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21.11.2.)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6.2.17.) 질의회신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주자의 최소의무 규정이므로 적용대상 범위 확대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취지의「’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정부발표(’21.3.) - 소규모 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상 하도록 개선 예정 ?? 개선 및 시행방안 <개선방안>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시행 - 대상공사 : 서울시, 자치구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 ※ 경비반영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 × 해당요율 <시행방안> ○ 추진시기 : 2022년 발주 대상공사부터 적용 - 방침 수립 전 발주된 공사는 추후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정산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름 - 작업지시 건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검토 발 주 부 서 검 토 부 서 계 약 부 서 -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 준공 정산시 사용내역 입력 후 정산 검토요청 (→검토부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통보 (→계약부서) ? - 공사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요청에 따른 사용 불가항목 및 부적정 정산 항목 등을 검토하여 승인 ? - 발주 부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결과서 확인 후 변경 계약 및 준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개정 건의 현 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서 조항 1호, 2호 삭제) ?? 기대효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소규모 공사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 5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건설공사 원가산정의 기초인 표준품셈 적용시 서울시 현장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표준품셈 개발·적용 확대 ?? 추진배경 및 현황 ○ 국토부 표준품셈은 현장의 시공·설치 정밀도 등 생산성 변동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종이 있음 ○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형품셈’ 개발 필요 ○ 서울형 품셈 현황 - 2011년부터 서울형 품셈을 개발하여 현재 91건 운용중임(’22.1.현재) 합계(건)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91 37 8 13 13 20 ?? 품셈개발 대상공종 선정 ○ 선정방법 : 시?자치구 공무원, 협회 등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 선정기준 : 활용도가 높고, 국토부 표준품셈 대체가 어려운 항목 ○ 선정결과 : 아이디어 공모 자료 검토·분석을 통한 10개 항목 선정 - 차선도색(상온경화형),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수목보호틀 설치, 경질관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전기온수기 설치 등 10개 항목 ?? 개선효과 ○ 직접 당사자(발주부서, 협회)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활용도 제고 ○ 현장여건을 반영한 원가 산정으로 발주자로서 적정 대가지급 의지 ?? 추진계획 ○ (단 기) 3개 공종은 현장실사·검증을 통해 개발 보급 - 차선도색(상온경화형) : 도로관리과 -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수목보호틀 설치 : 계약심사과 ○ (중·장기) 7개 공종은 순차적 개발·보급(계약심사과) - 품셈 개발은 현장실사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등의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 시행 ※ 서울형품셈 개발 공종 세부 목록 - 단기 개발 공종(3개 공종) 연번 분야 공종명 규격 단위 필요성 1 토목 차선도색 상온경화형 (5종 도료) m -노면표시 성능 기준 상향(도로교통법 개정, 2019.6월)에 따른 야간·우천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상온경화형 도료 시공에 대한 품셈 개발 필요 ※국토부품셈은 ‘융착식 도료’기준으로 시공량을 20% 가산토록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현장여건과 차이가 있음 2 공통 (토목)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가림막형 H=1.2m 이하 m -도심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림막형 디자인 휀스’의 재료 구성은 받침(무거운 고무재질) + 프레임(강재 또는 PVC 파이프)+가림막(코팅망 및 반사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토부품셈에 없음 ※현재는 국토부품셈(가설방음벽, EGI휀스 등)의 손료(48개월-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 도심지 소규모 공사장에 빈번히 사용되는‘가림막형 디자인 휀스’에는 적합한 손료나 품이 아님 -(제안) 손료 48개월 → 24개월 100% 개선 요청 3 조경 수목보호틀 설치 경계블럭형 m -서울시는 수목보호틀 교체공사는 불규칙한 거리의 가로수를 이동하면서 철거·설치하는 공사이나 국토부품셈의 도로나 보도블럭 경계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계블록 설치와는 시공여건이 달라 신규품셈 개발 필요 - 중·장기 개발 공종(7개 공종) 연번 분야 공종명 규격 단위 필요성 1 기계설비 경질관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D=200mm 초과 m -표준품셈에는 건물에 사용되는 경질관(환기, 통기, 배기, 배수용 배관 등의 비압력 용도) 접착에 대한 관경 25~200mm 이하의 설치품만 제공하고 있어 ‘대구경 비압력관(접착제 접합·배관)에 대한 신규품셈 개발 필요 2 기계설비 필터 박스 설치 덕트용 개소 -공기정화 필터박스(덕트의 송풍기 급기라인 등에 연결하여 미세먼지, 황사, 바이러스 등 나쁜 공기를 걸러주며 냄새제거 등의 역할)에 대한 표준품셈에서 제공하지 않음 3 기계설비 전기온수기 설치 150ℓ 500ℓ 대 -표준품셈의 전기온수기는 4가지 용량(15L, 30L, 50L, 350L)에 대한 설치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시설규모에 따라 다양한 용량(100L, 150L, 220L, 500L)의 전기온수기 설치단가에 대한 품셈 개발이 필요함 4 건축 잡철물 제작설치 스테인레스 톤 -스테인리스강과 구조용 강재는 특성에 따라 용접시 사용하는 재료와 기구 등이 상이(재료, 인력품 등)하나, 표준품셈은 일반 철재류에 대한 제작·설치품만 제공하고 있어, 스테인레스 재료에 대한 잡철물 제작·설치 품 개발이 필요함 5 기계설비 구멍뚫기 (코어드릴) 벽체두께 (T=300mm) 초과 등 개소 -콘크리트 구멍뚫기(코어드릴)는 구조물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자주 사용되나, 표준품셈에는 콘크리트 두께 150mm, 300mm만 제공되고 있음, 사용 빈도가 높은 두께의 천공품 개발 필요 6 공통 (건축) 석재판 붙임 습식공법 (테라조판, 화강석) ㎡ -표준품셈은 석재판 두께나 중량의 구분없이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석재판 두께가 50~300mm로 다양하게 시공되고 있어 두께 및 중량 등을 고려한 품셈 개발이 필요함 7 공통 유로폼 패널류 손료재정비 회 -표준품셈의 유로폼 잔존율 산정 방식이 현실과 상이하여 과소 계상되고 있음 ※(표준품셈) 패널류 12회 사용시 잔존율 25% (현 장) 12회 사용시 잔존율 0% 및 폐기물 추가발생 주장 -현장에서 보편화된 유로폼의 잔존율이 표준품셈과 현장사용 결과(주장)와 큰 차이를 보여 재검토 필요 6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건설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도입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신뢰성 확보, 계약상대자와 합의율을 높여 분쟁 발생 최소화 ?? 추진배경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 지속 발생 - 보상지연, 예산부족, 계획변경,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 ※ 도기본 공사대금 청구(간접비 포함) 소송현황(2017~2021년) : 총28건(진행중 18, 종결 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요율 이상 반영이 안되므로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관리자 계속 배치할 경우 인건비 부족 발생 ※ 간접비 개념 및 지급 기준 ○ 목적물 건설을 위한 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공사비로 전체공사비의 40% 차지 -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간접비 추가 발생 전 체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목적물 물품대 직 접 노무비 간 접 노무비 전력, 수도, 가설비, 임차료, 여비, 소모품 등 (재료비+노무비+경비)×비율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비율 ○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5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3조(계약금액의 조정)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산정 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기관별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미설치 또는 소극적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간접비 협의 및 지급 기피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5년도부터『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운영 ○ 공기연장 사유발생시 인력투입 계획 등 사전 미협의에 따른 분쟁발생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법정 요율 이상 반영 곤란하여 비용 부족 문제 발생 ?? 개선사항 ○ 간접비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발주부서 자체 검토 및 내부심의 강화(발주부서) - 간접비 청구에 따른 감리단 및 발주부서 자체 검토(심의) 후 시공사 협상 ○ 발주기관 자체 심의 결과에 대한 협상 결렬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통합 구성·운영하여 조정 기능 강화 - 전문성, 객관성, 운영의 효율성(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심의 결과 승복 등) 측면에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청구절차 간접비 청구 ? 감리단 검토 ? 발주부서 자체검토 (내부심의) ? 검토결과 협상 타결 ? 간 접 비 반영·지급 시공사 →발주부서 감리단 발주부서 발주부서→ 시공사 발주부서 결렬?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협상 타결 ? 간 접 비 반영·지급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시공사 발주부서 결렬? 소송 등 시공사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토록 계상기준 개정 건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조(계상기준) ① ~ ③ (생 략) ④ < 신 설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함에 따라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지출금액을 계약금액에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안) ?? 기 능 ○ 간접비 청구내용·금액 등의 적정성 검토, 수정·대안 제시 등 ?? 위원회 구성 ○ 위 원 : 5 ~ 9명 내외 - 위 원 장 : 4급 이상 공무원 - 내부위원 :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3명 이상(간접비 청구 내용(공사유형)에 따라 가감하여 구성) · 건설·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인력 pool 구성 ○ 구 성 : 전문성, 객관성,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50% 이상 ※ 발주기관 자체검토 시 심의위원회 구성은 발주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구성 ?? 개최 시기 : 필요시 ○ 안건 신청 및 자료 배포는 회의 개최일 각각 10일~5일 전까지 하여 충분한 검토·검증 시간 제공(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주 관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공사기한 연장,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이견 사항 협의·조정 ○ 시공사 청구내용 및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 - 발주처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 현장 여건에 따른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 지급방안 및 대안 제시 6 행정사항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및 추진부서 구 분 추진할 사항 추진부서 추진 시기 1.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세부 내역서 등록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기능개발 도시기반시설본부 ~‘22.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내역서 등록 공사부서 ‘22.10. 세부 내역서 공개 건설알림이 연계를 통한 대시민공개 도시기반시설본부 ‘22.10. 2.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업무 개선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공사부서 ‘22.3. 불공정 관행 개선 KISCON,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요구 건설혁신과 ‘22.3. One-PMIS와 하도급지킴이 정보 연계 도시기반시설본부 ~‘22.10.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배포 건설혁신과 ‘22.3. 3.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업무 개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 배포 건설혁신과 ‘22.3. 반영 안내 건설기술용역 심의시 설계자가 안전관리비 반영토록 안내 및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에 안전관리비 항목 신설 기술심사담당관 ‘22.3. 반영 여부 심사 안전관리비 원가 반영 여부 심사 계약심사과 ‘22.3. 데이터 등록·관리 자료 등록을 위한 One-PMIS 기능개발 도시기반시설본부 ‘22.10. 공사 설계·계약·준공내역서 자료 등록 공사부서 4.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업무개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건의 건설혁신과 ‘22.3. 5.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단기개발 공종 차선도색(상온경화형 도료) 도로관리과 ‘22.3.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수목보호틀 설치 계약심사과 중·장기 개발공종 경질관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석재판붙임, 전기온수기설치 등 7개 공종 계약심사과 ‘22.3. 6.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업무 개선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2.3. 제도개선 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실제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토록 기준 개정 건의 건설혁신과 ‘22.3. 붙임 1.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양식 1부. 2.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 1부(별도). 3. 안전관리비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예시) 1부. 붙임1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양식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건설공사 0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O O O (인) 붙임2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별첨 전자파일 참조)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 -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 - 안전관리비 업무 매뉴얼 2022. 2. 붙임3 안전관리비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예시) 안전관리비 공사 원가계산서 ○ 공사명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산출방법 금 액 구성비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낙잘률 적용없이 계약금액에 반영 (내역서)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합계 금액 품질관리비 환경보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기타경비 소 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미확정 설계 공종 제비율 제외 공종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 부가가치세 도 급 비 관급자재대 내 역 서(예시) ○ 공 사 명 : 000 건설공사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토 공 1 식 2. 비탈면안정공 1 식 3. 배 수 공 1 식 4. 구 조 물 공 1 식 5. 포 장 공 1 식 6. 부 대 공 1 식 7. 조 경 공 1 식 1.토 공 1 식 .1.01 기존구조물깨기 ? 2. 비탈면안정공 1 식 .2.01 식생보호공 ? 3.배 수 공 1 식 .3.01 토공 ? 4.구 조 물 공 1 식 .4.01 옹 벽 공 ? 5.포 장 공 1 식 .5.0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6.부 대 공 1 식 .6.01 교통안전표지판 ? 7.조 경 공 1 식 .7.01 기존수목처리공 ?   8.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합계 1 식 .8.0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8.02 현장 안전점검비 .8.0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방지 대책 .8.0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대책 .8.05 계측장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 .8.06 가시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8.07 무선설비 및 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제경비제외항목 식 ▣ 고용개선지원비 1 PS ▣ 관 급 자 재 대 1 식 ▣ 폐기물처리비 1 식 ▣ 지장물 이설비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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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49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8106) 관리번호 D00000448184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산업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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