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630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규진 최은정 송광남 곽종빈 03/02 김의승 협 조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2. 3.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격려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유도로 시정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48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독립기관) - 본청 34개, 사업소 12개, 독립기관 2개(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의회) ○ 대상기간 : ’21. 7. 1. ~ 12. 31. (6개월) ○ 평가방법 - 평가그룹 : 기관특성 고려, 본청(34개), 사업소(12개), 독립기관(2개)으로 구분 - 평가분야 : 총 4개 분야(BSC 성과평가(65%), 대내외협력성과(25%), 협업우수기관평가(3%), 시장단평가(7%)) - 평가등급 : 평가그룹별로 최종 순위에 따라 S(30%), A(50%), B(20%) 부여 《기관별 성과평가 분야별 평가기준》 ○ 결과활용 : 순위에 따라 S·A·B등급 결정 및 포상금 차등 지급 - 포상금 = 1인당 기준액 × 기관현원 × 지급률(등급별 100~300%) (단위 : 개) Ⅱ 평가결과 ≪ 종합결과 ≫ ?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등이 BSC 성과관리, 대내외협력성과 등 평가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냄 구 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본청 사업소 독립기관 ? BSC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핵심사업 등을 평가한 성과관리 분야는노동공정상생정책관, 복지정책실, 도시계획국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 성인지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평가한 대내외협력성과 분야에서는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등이 높은 실적을 냄 ? 협업 우수사례로는 이 선정됨 《※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연번 평가 그룹 기 관 명 등급 종 합 점 수 분야별 평가점수 BSC (65%) 대내외협력성과 (25%) 협업우수기관(3%) 평가자 (7%) 1 BSC 성과관리 ?? 개 요 ○ 평가대상 : 46개 기관 ※ 독립기관(2) - 성과예산 지표달성도 자체평가 ○ 평가비율 : 전체평가의 65% ○ 평가항목 : 지표설정 적절성(20%), 달성도(20%), 정성평가(25%) ○ 평가방법 : (정량)평가담당관 평가, (정성)전문가·평가담당관 합동평가 2 대내외 협력성과 ?? 개 요 ○ 평가대상 : 48개 기관 ※ 독립기관(2) 포함 ○ 평가비율 : 전체평가의 25% ○ 평가항목 : 총 9개 - 소통활성화(2%), 예산신속집행(2%), 성인지 강화(5%), 조직문화개선(4%),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2%), 희망기업 제품구매(4%), 제로페이 Biz(3%), 협치역량평가(2%), 정보공개 추진실태(1%) ○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주관부서에서 자체기준으로 평가 후 결과제출 3 협업우수기관 평가 ?? 개 요 ○ 평가대상 : 사전에 선정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협업과제 - 협업과제 신청 접수 : 총 7개 사업 (’21. 8. ~ 12.) - 신청 협업과제 중 심사 및 평가 적정과제 선정 : 총 4개 사업 (’22. 1.) ○ 평가비율 : 전체평가의 3% ○ 평가항목 : 사업성격(15%), 협업과정(45%), 협업성과(40%) ○ 평가방법 : 정량(35%, 평가담당관)·정성(65%, 평가담당관·전문가평가단) Ⅲ 성과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48개 기관 - ’22년 예산 : 985,500천원(반기별 492,750천원) ?? 산정방식 : 1인 기준액 × 현원 × 등급별 지급률 ○ 1인 기준액 : 기관 현원 일정 규모별 기준 산정 ○ 현 원 : ’21.12.31. 기준 시간선택제 포함(휴직자 등 별도인원 제외) ○ 지급률 : 기관별 평가등급에 따른 3개 그룹별로 지급률 결정 - S등급 300%, A등급 200%, B등급 100% ?? 지급방법 : 기관별 주무부서에서 포상금 일괄 지급 ?? 집행방법 : 각 기관별 포상금 지급계획 수립 후 집행 ○ 붙임2 「기관별 포상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부서별로 세부집행계획 수립, 포상금 집행·관리 등 포상금의 계획적 사용과 관리 철저 Ⅳ 행정사항 ?? 기관평가 결과 통보……………………………………… : ’22. 3월 ?? 성과포상금 지급(평가담당관→기관별 주무부서)……… : ’22. 3월 붙임1 기관별 성과포상금 지급내역 ○ 기관별 성과포상금 = 1인당 기준액 × 기관현원 × 지급률 - 1인당 기준액 : 총예산액 고려하여, 기관 현원 규모별 1인 기준액 산정 - 지급률 : 3개 등급별 차등(S등급 300%, A등급 200%, B등급 100%) 붙임2 기관별 포상금 집행지침 ?? 집행방법 ○ 기관별 자체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 성과와 기준에 맞게 부서 배분 ○ 부서에서는 자체 집행계획 수립 후 사용 - 집행용도 및 내역 등은 부서별 자체 관리(집행일시, 대상, 금액 등) ○ 평가 제외된 신설 기관의 포상금은 조직 개편 이전 소속 기관(주무부서)에 지급되므로, 해당 기관은 지급받은 후 현원 기준 정산 배분 ?? 집행대상 ○ BSC 주요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직원?팀?부서에 대한 포상?격려 ○ 대내외 협력성과가 우수한 직원?팀?부서에 대한 포상?격려 ○ 기관 및 부서별 자체 업무개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비용 - 업무개선 워크숍 또는 액션미팅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 등 ○ 부서 내 직원 토론 및 학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부서 내 토론?학습활동 환경조성 경비 및 도서구입비 - 부서 내 직원 소통의 날 운영경비 - 기타 부서 내 창의적?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경비 등 ○ 학습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경비 - 학습경비(학습기자재?논문?도서 구입, 회의?다과비용, 외부강사 초청 등) - 외부 세미나 참석 등록비 및 숙박비, 자체 경진대회 개최비용 등 ※ 직원별 균등배분하거나 단순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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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055007
본청
평가담당관-1630
D000004485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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