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2.3.1.(화)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적용기간 : 2022.3.1.(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조치내용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 잠정 중단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안내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또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장,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정지혜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3/02 代강경훈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4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38 /전송 02-768-8847 / jjh08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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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27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485169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