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MICE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MICE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2.28.)과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2. 3. 1.(화) 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50인이상 참여시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잠정중단됨을 안내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변경 사항을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 3. 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방역지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방역패스’ 부분 잠정 중단 ㅇ 밀집도 완화수칙 잠정 중단 (2022. 3. 1.부터 적용) : 인원 제한 없이 행사 가능 ※ (기존) 밀집도 완화 수칙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전시회 ·박람회: 4㎡당 1명 준수 ▶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50명이상) 전원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必 (단, 인원 상한 없음)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 수칙(붙임 4) 준수 (전시회·박람회 45쪽~46쪽, 국제회의·학술행사 49쪽~50쪽) ※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붙임 1. (붙임1) 서울시 방역수칙 조정 안내 1부. 2. (붙임2) 중수본 방역수칙 조정 안내 1부. 3. (붙임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붙임4) 방역패스 잠정중단 보도참고자료 5. (붙임5)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손남신 MICE정책팀장 조수진 관광정책과장 03/02 윤희천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810 /전송 2133-1067 / son72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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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시)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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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중수본)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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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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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보도참고자료]_3월_1일_부터_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_잠정_중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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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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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948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남신 (2133-2810) 관리번호 D0000044854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