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1/4분기 직장교육훈련 등 실시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943(2022. 2. 28.)호 『대통령 선거 기간 자체 복무점검 추진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1769(2022. 2. 22.)호 『2022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알림』 다. 소방행정과-1411호(2022. 2. 11.) 『[이첩]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콘텐츠 업로드) 알림』 라. 소방행정과-1286(2022. 2. 8.)호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알림』 마. 인력개발과-2221(2022. 2. 8.)호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 계획 송부 및 시행 안내』 바. 소방행정과-369(2022. 1. 12.)호 『2022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알림)』 사. 소방행정과-3821(2021. 4. 20.)호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정기교육 계획 보고』 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 『직장교육평가』 2.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 및 분야별 소양 향상을 위한 2022년도 1분기 직장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직장훈련성적 평정에 반영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3. 14.(월)~3. 18.(금) 나. 대 상: 전 직원[소방공무원(소방령 이하), 공무(촉탁)직, 공공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다. 직장교육훈련 내용 1) 국정성과 창출 지원: ① 디지털이해력,데이터 활용 ② 탄소중립 2) 법정의무 교육 : 1분기 제외 ※서울시 별도안내 시 병행 실시 예정 3) 주요정책 교육 : ① 다문화 이해 ②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4) 공직가치 확립 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공무직 등)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이버교육 진행 2)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마. 청렴교육 등 1)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비위사례 전파 3)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 사. 교육방법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정례조례 등 본서 단위 소집교육 불가 1) 교육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자료를 활용한 부서별 자체 교육 진행(부서장 주재) 2) 교육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할 것 3) 상기 직장교육 기간 내 부서별 여건에 따라 전 직원 교육 실시 ※개별 전달교육 가능 3. 행정사항 가. 교육자료 게시[웹하드]: 성동소방서 > 소방행정과(행정팀) > 직장교육훈련 자료 나. 결과제출: [붙임1] 작성하여 2022. 3. 21.(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교육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조현욱 행정팀장 김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3/02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492671
20220303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009
D00000448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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