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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05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김동인 주소연 03/02 배덕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022. 3. 체육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근 개정된 市 민간위탁 표준협약내용을 민간위탁사무 협약에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2. 1. 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 조직담당관-1353(’22.2.7.)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조직담당관-2090(’22.2.24.)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통보 및 협약 변경 요청 2 추진 내용 ?? 대상 사무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위탁 기관 : ’20.1.1 ∼ ’22.12.31 ○ 위탁 사무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 - 경기력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경기대회 출전, 합숙소 운영 - 경기부 관련 시설, 장비 관리 및 기타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등 ○ 수탁 기관 : 서울특별시체육회 ?? 협약 변경(추가) 내용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의 의무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추가(2개) - 추가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 협약으로, ? 市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안)의 개정사항 반영 이외의 내용 변경 없음 ※ 법률심사 및 공증 불필요(2.25. 조직담당관 안내) 【 서울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협약서 신구대비표 】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체육회”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현 행 개정안 비고 제8조(노동약정 이행 등)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제9조(종사자의 공개모집 채용) 제10조(종사자의 공개모집 채용)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① “체육회”는...「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환 조례」...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① “체육회”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추가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제13조(수입금의 징수?처리) 제13조(정산 및 반납) 제14조(정산 및 반납) 제14조(소속 등) 제15조(소속 등) 제15조(지도?점검) 제16조(지도?점검) 제16조(종합성과평가) 제17조(종합성과평가) 제17조(협약이행의 보증) 제18조(협약이행의 보증) 제18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제20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제20조(민?형사상 책임) 제21조(민?형사상 책임) 제21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2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2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제23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제23조(비밀유지의무) 제24조(비밀유지의무) 제24조(협약의 해석) 제25조(협약의 해석) 제25조(협약의 효력 등)① 이 협약은 ...제20조의...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26조(협약의 효력 등)① 이 협약은 ...제22조의...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그 효력이 유지된다. 조 변경 3 추진 일정 ?? (市) 변경 협약서(안) 통보 : ’22. 3. 2. ?? (市, 수탁기관)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 : ~ ’22. 3. 3. ○ (수탁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날인 및 市에 제출 붙임 : 1.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서(전문)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3. (참고)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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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서(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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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참고)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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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057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448550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