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030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박태주 09/17 백지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박물관과장 이성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2.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0. 9.15. :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 ’20. 9.15.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서윤기 의원 등 43명 ○ 주요내용 -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람의 금지사항을 변경(안 제6조제2호) -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 시 관람료를 반환하도록 함 (안 제8조제6항) - 무료관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제3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 사람은 ---------------. 1. 삭제 2. 술에 취한자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삭 제>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 제8조(관람료)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④·⑤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무료관람) ① -------------------------------------------------------------------------- 사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 4. --------------------------------------------------------------------- 사람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7. ------------------------- 사람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 사람 9.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9. -------------------------------사람 10.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10.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람의 금지사항을 변경하고, 시민의 반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관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 시민의 인권 보호 및 문화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항후계획 ○ ’20. 9. 18.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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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03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40832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