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판매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 (경유) 제목 특수판매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방역지침 안내 1.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대본에서는 2022.3.1.(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나. 기 간 : 2022년 3월 1일(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다. 주요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1)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2)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 조정된 수칙 붙임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3/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8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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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방역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890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4485204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