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5614호(2022.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114호(20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2.3.1.(화)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문화시설 소관부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아래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시설 점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 3. 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붙임 1.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공문(중수본, 감염병관리과)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3/0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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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880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4855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