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격리대상자 복귀 기준 개선 방안(알림)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격리대상자 복귀 기준 개선 방안(알림) 1. 관련문서 가. 市소방행정과-4526(2022.2.23.) 『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2.25.)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2.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 의무 면제와 관련,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우리 서 격리대상자 복귀 기준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자 : 확진자(가족)와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하여 지낸 직원에 한함 적용시점 (양성확인시:자가진단키트,pcr) 복 귀 기 준 비 고 확진자와 격리시간부터 ① 3차 백신 접종 완료자 ② PCR 검사 후 음성 시 (1,3일차 검사) 종전 7일 → 3일로 해제기간 단축 본인 의심 증상 없을 경우 ○ 확진자 구분 적용시점 복 귀 기 준 비고 확진자 확진 7일 후 ? TF팀 체크리스트 확인 후 출근 여부 결정 (증상호전 여부, 가족 중 추가확진자 여부) 확진 10일 후 ? 본인 코로나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 출근 결정 붙임 격리대상자 복귀 기준 개선 방안 1부.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선희 구급팀장 박광철 소방행정과장 정문수 소방서장 03/02 한정희 협조자 행정팀장 강선욱 시행 소방행정과-209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4 /전송 02-2652-5085 / sunny22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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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자 복귀 기준 개선 방안(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93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14) 관리번호 D00000448497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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