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소방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대상자 분류 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초소방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대상자 분류 기준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12(2022.2.7.)「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나. 소방행정과-1577(2022.2.14.)「서초소방서 BCP(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시행 안내」 다. 소방행정과-1584(2022.2.15.)「서초소방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대상자 분류 기준 보고」 2. 최근 급격히 확산중인 오미크론의 효과적 차단과 적절한 소방력 운용을 위한 우리 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 기준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속한 초동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확진자 발생시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동일사무실·동일팀 직원 격리기간 7일 ⇒ 3일 ○ 시 행 일 : 2022. 2. 17.(목)~ ※상급부서 지침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탄력적 적용함 3. 또한 부서 내 코로나19 동향 발생시 밀접접촉 여부에 따라 격리일이 달라지므로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의 밀접접촉 여부를 철저히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동향보고-밀접접촉 분류] 서식 참조 붙임 1. 서초소방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대상자 기준표 v2 1부. 2. 코로나19 동향보고(서식 및 작성 참고용) 각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설세권 행정팀장 이은주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2/21 박찬호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주원석 시행 소방행정과-183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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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7) 코로나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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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및 서울시 확진자(격리자) 동향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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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및 서울시 확진자(격리자) 동향 서식--실 작성 사례(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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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초소방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대상자 분류 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39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세권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4780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