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4~5월중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검토 대상자 안내 1.「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시기 도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연장여부 검토의견을 ’22. 3. 8.(화)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소속 대상자는 상임위원장 보고 필수 3.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3월중 대상자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용기간 연장 대상자 : 7명 (분야) 나. 제출내용 : 연장여부 검토의견,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붙임서식 참고) 붙 임 1.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여부 검토의견(작성서식) 1부. 2. 성과계획서(작성서식) 1부. 3. 근무기간 업무추진실적(작성서식) 1부. 4. 참고자료(관련법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운영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석배 인사팀장 황동연 의정담당관 03/02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18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의회사무처 본관 3층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83 /전송 02-2180-7808 / powyoon@seoul.go.kr / 부분공개(5)
25487732
20220303055007
본청
의정담당관-2186
D00000448540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