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3월중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검토 대상자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3월중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검토 대상자 안내 1.「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관련입니다. 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시기 도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부서 에서는 연장여부 검토의견을 ’22. 2.17.(목)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장 보고 필수 3.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추후 대상자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연장 대상자 : 5명 나. 제출내용 : 연장여부 검토의견,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붙임서식 참고) 붙 임 1.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여부 검토의견(작성서식) 1부. 2. 성과계획서(작성서식) 1부. 3. 근무기간 업무추진실적(작성서식) 1부. 4. 참고자료(관련법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석배 인사팀장 황동연 의정담당관 02/10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46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의회사무처 본관 3층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83 /전송 02-2180-7808 / powyo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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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여부 검토의견(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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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_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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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업무추진실적(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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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참고자료(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 4~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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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3월중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검토 대상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64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배 (02-2180-7783) 관리번호 D0000044710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