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변경 조직담당관-2090(’22. 2. 24.)호와 관련하여,「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으로 개정된 표준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를 붙임1과 같이 변경하고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변경 사항 현 행 변 경 <제8조 신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⑪ “재단”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법」,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변경 협약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주무관 박보배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3/0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4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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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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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위수탁협약서(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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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491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보배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448513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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