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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705(2022.2.28.)호와 관련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공유토지 동의자 수 산정방법 (신설 : 령 제7조 제2항) - 공유토지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2)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수 적용기간 명확화 (신설 : 령 제29조 별표) -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수 적용기간 : 3년 붙임 1. (국토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부. 2. 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민규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2/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fuzik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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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513호) 공포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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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513호)_2022.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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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5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4831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