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705(2022.2.28.)호와 관련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공유토지 동의자 수 산정방법 (신설 : 령 제7조 제2항) - 공유토지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2)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수 적용기간 명확화 (신설 : 령 제29조 별표) -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수 적용기간 : 3년 붙임 1. (국토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부. 2. 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민규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2/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fuzik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83600
20220303055007
본청
토지관리과-3355
D00000448316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