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승인여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경유) 제목 2022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승인여부 회신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324(2022.2.25.)호, ‘2022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승인여부 회신요청’에 대한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요청내용 가.「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25.62%)이 25%를 초과하는 지방채(1조 7,088억 9,500만원)를 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관련 공문 제출 요청 나.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의회가 심사·의결한 결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지방채를 2,000억원 추가발행 하기로 결정된 바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관련 공문 제출 요청 ② 회 답 가.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기준으로 발행 예정이었던 지방채 1조 7,088억 9,500만원은 2022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한도액(2조 6,113억원) 범위 내로, 행정안전부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승인 요청하지 않았으며, 관련 공문은 없습니다. (발행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별도 통보함) 나. 2021년 12월,「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의회가 심사·의결한 결과 재난계정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한 1조 9,088억 9,500만원도 2022년 서울시 지방채 한도액(2조 6,113억원) 범위 내로, 행정안전부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승인 요청하지 않았으며, 관련 공문은 없습니다. (발행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별도 통보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 지방채 발행한도액 산정방법 - 관리채무(채무+BTL임차료), 우발채무, 경상일반재원 등 기초자료 작성·검증 및 산식에 따른 한도액 산정 < 참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02/28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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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승인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92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연 (02-2133-6863) 관리번호 D00000448406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채발행및결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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