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승인여부 회신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승인여부 회신요청 1.「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 1조 7,088억 9,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과 채무를 총괄관리 하는 재정담당관은 동 안건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62%로 제출한 바(재정담당관-3787, 2021.11.10), 3. 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25.62%)이 25%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회신하고, ② 관련 공문(서울시의 승인요청공문, 행정안전부의 승인공문)을 전자파일로 첨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1년 12월,「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의회가 심사·의결한 결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지방채(모집공채) 2,000억원을 신규발행 하기로 결정된 바, 지방채를 당초(1조 7,088억 9,500만원)보다 2,000억원 추가발행 하게 됨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당초(25.62%)보다 증가되어 25%를 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③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방채(재난계정 추가발행분 2,000억원을 포함한 1조 9,088억 9,500만원)를 발행하기 위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회신하고, ④ 관련 공문(서울시의 승인요청공문, 행정안전부의 승인공문)을 전자파일로 첨부·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김성진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2/25 代신은주 협조자 입법조사관 강민수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324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전송 3705-139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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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승인여부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324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진 관리번호 D0000044820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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