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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68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정애 김해숙 함형희 02/28 박유미 협 조 202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추진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추진계획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2022 건강검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방향 ?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 건강검진체계 구축 시행 ? 건강 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삶의 질 확보 ?? 추진체계 Ⅱ 추진실적 ??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 -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은 1차 검진율임 [자료출처 : PHIS (공공보건통합관리시스템)] - 6~19세 학생 및 청소년은 학교보건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별도 실시(학생 검진) ?? ’21년 추진실적 평가 ? ’21년 수검률 : ? 수검률 상향 사유 분석 - 검진기간의 연장(2021년 6월까지)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 고려 및 건강검진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2020년 국가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6월 연장됨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생계 우선 이유로 검진을 미룬 대상자들이 연장 기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소폭 상승 추정함 ? 구청 별 수검률 실적 비교시 (붙임2) - 구청별 2021년 수검률은 2020년 대비 5%p 내지 10%p의 고른 상승을 보임 - 수검률이 높은 구일수록 상승률이 더 높은 경향 Ⅲ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교시 문제점 및 대책 ??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저조한 수검률 ○ 2020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검률 비교 (단위 : %) 구분 2020년 일반 건강검진 2019년 일반 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서울 64.6 26.05 71.9 29.96 전국 67.8 29.95 74.1 34.37 ※ ‘21년 통계자료집는 ’22년 12월에 발간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40%p 정도 수검률이 낮음 - 서울시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국 수검률에 비해 낮은 경향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 수검률에 비해 2020년 수검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21.6.까지)의 원인이 됨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관심이 적고 자신의 건강보다는 생계 우선시 - 추가치료 비용부담 등 검진 기피로 수검률 저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26.05%, 건강보험가입자 : 64.6% (’20. 기준) ○ 대 책 - 홈페이지, 방송/신문 등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원화로 수검률 제고 -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복지부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수검률 증대) Ⅳ 추진개요 ?? 사업대상 구 분 대 상(22년 1월 기준)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54,404명 (서울 61,616명) 시 ? 군 ? 구 보건소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2022. 1. 1. 기준으로 선정 - 사업기간 중 건강보험적용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 등으로 대상자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 ??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 안내문 지참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에게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건보공단 지사에 전산매체로 검진비 청구 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 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 ? 군 ? 구 보건소별로 관리 Ⅴ 세부 추진계획 ??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 대상연령 표기시 「만」 표현 삭제 2021년 이전 2022년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 만19세∼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에 발송 및 분실 시 수시 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전송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 검진비 : 46,830원(구강검진비 7,830원 별도) ※ 진찰진찰료 8,840원 + 요검사 76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4종 포함)29,080원 + 흉부방사선 8,150원 ?? 검진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 방문 실시 ? 검진기관 :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건강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비용을 청구 ? 공 단 :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보 건 소 : 건강검진비용 예탁 및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미환수 내역 확인 및 조치 ??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전화상담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 홍보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 성과 목표 ? ’22년 수검률 목표 : 33% - 코로나19로 인한 공단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 2021년 수검률이 소폭 상승하여, 2021년 목표치(30%)에서 10% 상향 설정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524,851천원 (국비 50%, 시비 25%) (단위 : 천원) 계 국비(50%) 시비(25%) 비 고 1,524,851 1,016,567 508,284 구비 별도 (508,283)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및 예탁 √ √ √ 홍보 및 사후관리 √ √ √ √ √ √ √ √ √ √ 정산 등 √ 붙임 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항목 1부. 2. 2020년 대비 2021년 구청별 실적 비교표 1부. 끝. 붙임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항목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 ~ 64세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흉부방사선 촬영 3. 요검사 (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세 - 단,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6. 골밀도 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6세 중 여성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 마다) 8. 생활습관평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50, 60, 70세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 30, 40, 50, 60, 70세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11.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세(치면세균막 검사)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골밀도 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중 여성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 마다) 4. 생활습관평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세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붙임2 ’20년 대비 ’21년 구청별 실적 비교표 (단위 : 명,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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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68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관리번호 D000004483645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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