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23(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만 18-64세) 단가(최고액) : 307,500원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 ~ 387,500원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75만원 8만원 38.75만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75만원 38.75만원 기초수급자(시설) 30.75만원 - 30.75만원 - - 차상위 30.75만원 7만원 37.75만원 7만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75만원 2만원 32.75만원 4만원 4만 원 기초급여액 최고액: (2022년 예산) 301,500원→(확정)307,500원 ○ 2022년도 장애인 연금 사업관련 주요 개정사항 : <붙임> 참조 붙임 : 2022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권익보호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구 장애인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58056
20220108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45
D00000444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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