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23(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만 18-64세) 단가(최고액) : 307,500원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 ~ 387,500원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75만원 8만원 38.75만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75만원 38.75만원 기초수급자(시설) 30.75만원 - 30.75만원 - - 차상위 30.75만원 7만원 37.75만원 7만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75만원 2만원 32.75만원 4만원 4만 원 기초급여액 최고액: (2022년 예산) 301,500원→(확정)307,500원 ○ 2022년도 장애인 연금 사업관련 주요 개정사항 : <붙임> 참조 붙임 : 2022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권익보호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구 장애인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45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44998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