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원회신(노원구 :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1. 노원구 도시재생과-1109(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분양대상과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 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질의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자력재개발 당시 환지 지정자가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이 이루어진 후, 환지처분 전까지 환지 지정자가 최종 미계약으로 인해 분양지가 보류지로 변경되어 환지 지정자에서 해제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화재로 인해 주택등이 멸실된 경우 분양대상 여부와 관련 법제처의 유사 질의회신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유사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193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5480106
20220301055006
본청
주거정비과-3480
D0000044841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