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 12호) 1.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신호위반『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방차량의 화재출동 중 어린이보호내 신호 위반 사유가 있어 의견진술을 제출합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장소 : 다. 위반차량 : 라. 화재출동 내용 1) 운전자 : 2) 사 유 : 화재출동 중 어린이보호내 신호 위반 마. 과태료고지번호 : 붙임: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근무일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윤웅종 진압1대장 이용익 지휘1팀장 김영호 현장대응단장 02/28 정승원 협조자 1팀차량관리주임 김주호 시행 현장대응단-151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청룡동) 현장대응단 / 전화 02 874 7119 /전송 / ywj0829@seoul.go.kr / 부분공개(6)
25479723
20220301055006
본청
현장대응단-1511
D00000448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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