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090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상하 류인성 조성만 02/28 김명호 협 조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 계획 보고 송파소방서 (예방과)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 계획 보고 ◈ 2022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형화재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화재안전시행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2조의 3, 「소방기본법」제16조 ? 본부 예방과 ? 2843 (2022. 2. 7.)호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재산피해가 발생대상에 대한 정보관리 ○ 소방안전관리 상태 확인 및 맞춤형 안전컨설팅 적극적 화재예방 ○ 위험등급별 개별 화재대응훈련 실시로 화재피해 최소화 Ⅲ 중점관리대상 현황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 대 상 : 76개소 (필수 12, 심의선정 64) ? 용 도 별 (등급별) 용도 등급 합계 복합 판매 숙박 의료 업무 노유자 근린 생활 공장 위락 지하가 창고 수련 합 계 76 37 6 9 2 7 3 5 2 1 2 1 1 Ⅰ등급 10 3 2 1 2 1 1 Ⅱ등급 54 28 4 8 5 2 4 2 1 Ⅲ등급 12 6 2 1 2 1 Ⅳ 세부시행 계획 (현장확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 3월/9월 2.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매월 3. 간부 현지방문 안전컨설팅 실시 수시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운영 취약시기 2. “안전메세지 전송의 날” 운영 매월 (취약요소 집중관리)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현장확인 시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현장확인 시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연 1회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 연 중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 연 중 현장확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 ○ 일시/횟수 : 3 ? 9월 각 1회 ○ 대 상 : Ⅰ?Ⅱ등급 중점관리대상(64개소) ※ Ⅲ급 대상(12개소)은 연 1회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 조사자 : 소방?전기?가스?건축?민간전문가 등 합동 ※ Ⅰ급 대상의 20%는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참여 - 대상별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소방시설과 관련 있는 개별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참여?확인 - 가스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 비상구?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정상유지 여부 - 전기?가스시설 적정 및 불법건축 사용 여부 등 ○ 결과보고 : 종료 후 7일 이내 본부 보고(별첨서식 활용) 2.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 대 상 : 전체 대상 ○ 횟 수 : 연 1회 ○ 방 법 : 자체점검결과 제출 시 50% 이상 표본조사 실시 - 자체점검결과 검토 후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선별 - 관계인 직점점검대상, 결과가 “양호” 또는 “부실” 대상 선정 - 주요소방시설 허위, 불성실 여부 정밀 확인 ※ 가스계 소화설비 필수 확인(스티커 부착) ○ 기 타 : 표본조사 시행계획과 연계 실시 3. 간부 현지방문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 일 시 : 화재특별경계근무 시, 명절 전, 연말연시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중 선정 ○ 실시인원 : 내근팀장,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자위소방대 구성 및 소방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자위소방대) 비상 시 상황대응능력 강화 - 소방계획상 형식적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 시 감독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일 시 : 분기 1회(3 ? 6 ? 9 ? 12월)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 주요내용 - 상황에 맞는 비상시 대비 소방계획 수립 및 작성요령 교육 - 가스계소화설비 안전관리 및 작업자 감독 여부 - 내부 소방시설에 관련 공사장 관리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도변경 사항 등 전달 2. “안전매세지 전송의 날” 운영 ○ 일 시 : 매월 4일, 필요 시 ○ 방 법 : 본부(예방과) 문안 작성 후 소방서에서 발송 ※ 소방서별 소방안전관리자 오픈채팅방 구성, 개별연락처 확보 ○ 주요내용 - 최근 대형화재 발생사례 및 피해상황 -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필수 숙지사항 - 기상청 기상상황 변동 상황, 이상기후 상황 등 취약요소 집중관리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 일 시 : 소방특별조사, 안전컨설팅 등 현장 방문 시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내 음식점 ○ 방 법 - 소방계획 내 점포별 음식조리설비 관리 여부 확인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1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영업주 안전교육 실시 - 후드 인근 스프링클러헤드,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적정성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 일 시 : 소방특별조사, 안전컨설팅 등 현장 방문 시 ○ 대 상 : 층별 방화구획 적용대상 전체 ○ 방 법 - 층별/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집중 확인(연혁법령 적용) - 피트층, 배관 관통부 내화충진재 확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방화문, 방화셔터 작동상태?고장방치여부 확인 ※「소방시설법」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응?대비태세 강화 ※ 협조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대 상 : 전체 대상 ○ 횟 수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현지적응훈련 병행) ○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서 합동대응훈련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소방활동자료조사 활용)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전체 대상 ○ 추진방법 -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주요정보 파악으로 대응능력 강화. - 차량부서 위치, 진입로, 시민 대피로 등 소방작전 전개 - 주요대상 건축물 도면 확보 후 소방안전지도 탑재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 ○ 기 간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연중) ○ 추진사항 - 화재 시 초기대응역량 강화 교육. - 관계자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 현장지휘관 중심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 중심 훈련 지원 - 중점관리대상물 훈련 요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훈련설계 ⇒ 훈련지원 ⇒ 장비지원⇒ 훈련평가 및 지도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일정조정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및 평가 결과 통보 대상처 관련부서 대상처 (관련부서) 본 부 대상처 Ⅴ 취약성 분석 및 관리 1. 대상별 취약성 분석 ○ 기 간 : 2022년 2월 ~ 10월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전체 ○ 방 법 :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상별 분석 - 화재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 -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발견한 문제점 예) 소방계획서 부적정, 안전관리자 미숙함, 관계인 관심부재 등 - 소방훈련 시 관계인 참여도, 대상 주변 화재진압의 어려움 2. 취약성에 대한 관리방안 제출 ○ 기 간 : 2022년 11월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전체 ○ 제출내용 - 취약성 분석 결과 및 이유(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 취약성 관리방안(구체적으로 작성) 예)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교육, 소방계획 작성 컨설팅, 소방훈련 횟수 증가, 행정적 처분(사용 정지 등) 고려, 유관기관 공동대응방안 마련 등 - 취약성 중 개선된 사항(사례), 횡단전개 가능성(사유) - 2023년 중점관리대상 지속 유지/제외 사유 기재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Ⅵ 행정사항 ○ 현장방문 시 해당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수칙을 철저히 지켜 임하기 바라며, 청렴?친절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행 붙임 1. 중점관리대상 세부현황(선정기준별) 1부.(별도첨부) 2.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서식 1부.(별도첨부) 3. 중점관리대상 목록(MS-office EXCEL)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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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예방과-3090
D00000448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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