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추진 업무처리지침 안내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시행을 위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예정으로 이와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21년 하반기와 달라진 내용) 구분 ‘22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대상업종 - 일반용, 욕탕용 (‘구 공공용’ 포함) - 일반용, 욕탕용 (공공용 제외) 감면방법 - 월 300톤 이하 직권(‘구 공공용’ 제외) - 월 300톤 초과 신청 (‘21년 신청된 수전은 별도의 신청 불필요) ※‘구 공공용’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 - 월 300톤 이하 직권 - 월 300톤 초과 신청 소상공인 확인방법 내부 심사 1개 건물의 소상공인 20개소 이상 1개 건물의 소상공인 30개소 이상 매출액확인 ‘소상공인확인서’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증빙서류로 확인 국세청 매출액 확인(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국세청 매출액 확인 붙 임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2022.2.25.)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2/28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09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7)
25476560
20220301055006
본청
요금제도과-2092
D00000448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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