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71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고소영 전결 02/28 류기혁 협조 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서서울호수공원) 2022.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서서울호수공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조사를 위해 서서울호수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신청현황 ? 신 청 자 : ㈜동일컨설탄트 ? 설치위치: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250-50) ? 점용목적 : 수도권 광역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을 위한 지반조사 ? 점용면적 : 6.0㎡ ? 점용기간 : 2022. 3. 2. ∼ 2022. 3. 31. (기간 내 3일) 토지현황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250-50(1,780㎡)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재산관리관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토 지 현 황 : 지목 - 전, 도시계획시설 ? 공원(저촉), 도로(접함) 도시계획(공원)선 위 치 도 현 황 사 진 관련법규 등 검토 ? 점용허가 신청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저촉) ▶ 신청지역은 공원이 아니며, 재산관리관은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구체적기준) 제2호 ▶ ‘수도관의 설치’ 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징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 3 ▶ 점용료 산정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전주) 보고자 의견 ? ㈜동일컨설턴트로부터 접수된 공원 점용허가 신청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곳으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공원 점용 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신월동 250-50) 1부. 끝.
25474001
20220301055006
본청
공원운영과-2471
D000004483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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