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입니다. 3.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규정 중 등기사항은 3주간 내에 변경등기 하시고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결과 : 변경 전 변경 후 붙 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지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28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sunsun32@seoul.go.kr / 부분공개(5,7)
25472938
20220301055006
본청
복지정책과-5211
D000004484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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