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47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안창호 代안창호 02/28 정대현 협 조 주무관 김민석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자문 결과 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자문 결과 보고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위한 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개요 ○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 ○ 자문내용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1조(승강장의 너비 등) 개정에 따른 서울시 규칙 개정사항 ?? 현행규정 ○ 도시철도건설규칙(‘21.11.3 개정, 국토교통부) -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공간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도시철도건설규칙(개정전) 도시철도건설규칙(현행,21.11.3) 31조(승강장의 너비)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끝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8미터 이상 2.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4미터 이상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ㆍ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1조(승강장의 너비 등)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 끝 지역이나 승강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너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변경없음) 2. (변경없음)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2021. 1. 14.)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 규칙개정 검토(안)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1조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 영 제31조 제2항의 ’시·도지사등은 해당 승강장의..(중략)..‘ 개정내용, 제3항 삭제에 따라 서울시 규칙 개정하며, - 승강장의 여건상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 승강장으로 제한함 ? (1안) 서울시 규칙의 기존 1,2항 존치, 영 제 31조 2항을 적용한 조항 신설 ? (2안) 서울시 규칙의 기존 1,2항 삭제, 영 제 31조 2항을 적용한 조항 신설 개정(1안) 개 정(2안) 제14조(승강장의 너비 등) 영 제31조 제2항에 본문에 따른 안전시설 이외 시장이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10.] 3. 기존 승강장의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하는 경우 제14조(승강장의 너비 등) 영 제31조 제2항에 본문에 따른 안전시설 이외 시장이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기존 승강장의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하는 경우 ?? 주요 자문의견 안정화 2안이 타당함 ??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조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백영현 2안이 타당함 ?? (제안)영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시장이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승객편의 등을 위하여 기존 정거장을 개보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는 때로 한다. ?? 정거장을 개수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을 검토하고, 비상시의 대피등을 위하여 충분한 통로폭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권영찬 2안이 타당함 ?? 승강장의 너비 기준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량권 없으므로 서울시도시철도건설규칙 제14조1항, 2항은 삭제 필요함 ?? (제안) 제14조(승강장 너비 기준에 설치하는 시설 예외) 영제31조의2항 단서에 따라 승강장 너비 기준 내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이외에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운영중인 시설로서 기존 승강장 너비의 확장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조익수 2안이 타당함 ?? (제안)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시설 이외에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한 기존의 정거장인 경우 2.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한 기존의 정거장인 경우 김형욱 2안이 타당함 ?? 제2안이 적절하며, 승강기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승강장의 유동흐름 및 대기공간도 중요하므로 ‘최소 승객유동공간 확보’ 명기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음 손일권 2안이 타당함 ?? (제안) 1,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기존 승강장의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개보수 여건상의 어려움을 해소가 필요함 김현아 2안이 타당함 ??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철도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안이 적정함 ?? 검토결과 : 2안 적용 ○ 서울시규칙 제14조 제1호, 2호 규정은 기존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1조 제3항의 시장 등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장의 너비,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 도시철도규칙 개정(21.11.3)으로 제31조 제3항 승강장 너비 기준에 대한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시규칙 제14조 1호,2호를 삭제함. ○ 개정된 도시철도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 외 시장이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승강장의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함 현 행 개 정(안)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11.10.] 제14조(승강장의 너비 등) 영 제31조 제2항에 본문에 따른 안전시설 이외 시장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삭제> 2. <삭제> 3.. 기존 승강장의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하는 경우 ?? 향후계획 ○ 자문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재무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기본경비(도시철도), 사무관리비 ○ 향후추진일정 - ’22. 3. : 규제, 갈등, 성별,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 ‘22. 3~4. : 입법예고 및 규칙개정 의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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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47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창호 (02-772-7140) 관리번호 D0000044834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