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거가족 중 확진자 발생 시 직원 격리기간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301호(2022.2.9.) 나. 소방행정과-3440호(2022.2.11.)「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소방력 확보를 위한 동거가족 중 확진자 발생 시 직원 격리기간 복무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3.1.(화) ~ 별명 시 [주요내용] 「동거가족 중 확진자 발생 근무배제 기간 지정」 □ 근무배제 기간 ○ 동거가족중 확진자 발생 동거가족 해당 공무원 조치 내용 비고 양성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검체재취일 기준 7일) 병가 음성 확진 가족 검체 채취일 기준 3일 공가 재택 유아 7일 성인 및 초등이상 3일 ※ 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해 사실상 격리가 불가능하므로 7일 적용 ○ 업무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 본인 확진 시 검사 없이 7일 뒤 출근 ○ 발열, 인후통, 몸살등 증상이 없어야 출근 3. 전직원은 확진 및 격리 발생 시 격리통지서등을 자체보관(내부결재)하여 추후 복무근거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임현섭 행정팀장 박영동 소방행정과장 02/28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1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전송 02-382-11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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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소방행정과-2017
D00000448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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