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계]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사업장은 유선사업장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심판은 아래 괄호 안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guide) 링크가 열리지 않을 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133-6695~8) 에 문의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라진형 수상기획과장 02/25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7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471398
20220301055006
본청
수상기획과-773
D00000448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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