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알림(이첩) 1. 市 현장대응단-2993(2022. 2. 24.)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직원은 관련 내용 숙지하시어 시민에 대한 보상과 소방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1. 1.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신고접수: ☎ 02-3706-1234(본부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 대표전화, 24시간 운영) 다. 제출자료: 본부 담당자 요청 시 제출 / 출동지령서, 화재상황보고서, 구조?구급활동일지, 현장활동 동영상 및 사진, 사건개요 등 사건발생 원인을 알수 있는 자료 라. 추진부서: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119광역수사대(전화접수 및 초기현장조사) (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안전담당) 마. 당부사항 ? 손실보상 민원 발생시 본부 담당팀 연락했음만을 고지(손실보상 가능 취지 언급 금지) ? 문개방 시 생활민원처리절차(SOP 323) 준수 현장상황에 따라 지휘관 탄력적 운영 ? 현장지휘관의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 개방 ? 신고자와 시건대상의 관계파악 방법(스토커, 범죄 연루 등 주의) ?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신고자의 파손고지에 대한 진술 등 번복 대비 등) ? 강제개방에 따른 파손고지 및 동의 / 경찰관, 관계인 등 입회 및 인계(도난 등 사건방지) ? 시건개방후 안내스티커 부착(민원발생 소지차단) ? 구급활동중 주들 것 전도사고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발생 방지 교육 ?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또는 거부시 (구조?구급)거절?거부 확인서의 작성?보고?보관 철저 3.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손실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보상 여부 판단 및 보상 가능 취지 언급을 하지 말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신속히 연락하여 원활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나. 예방과는 민원실에 [붙임3]보상금 지급 청구서,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소방서 방문시 작성?활용토록 하고, 관련서류는 현장대응단 지휘팀으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최근 3년간 손실보상 처리내역 1부. 3.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수진 지휘2팀장 민정기 현장대응단장 전결 02/25 김동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27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46-4119 / / 부분공개(5)
25471310
20220301055006
본청
현장대응단-1271
D00000448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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