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지침」개정 안내(6-1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지침」개정 안내(6-1판)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779(2022.2.25.)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확산 속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하고자「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자치구는 관계자(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보미,이용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종사자 및 아이돌보미가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인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비로 마스크, 손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 물품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구비용만 구입 가능, 방역관련 경비는 운영비 9% 초과지출 허용 < 개정 내용 > ○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로 음성확인 허용 ○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도 서비스제공기관-이용가정-아이돌보미 상호 간 협의 후 연계 가능 ○ 질의 응답 추가 (10,11페이지 Q10~Q12) ※ 6판으로 적용이 어려운 사례는 6-1판 내용으로 소급 적용 가능(추가, 변경사항 파란색 및 밑줄 표기) 붙임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안내(6-1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이돌봄담당(25개 자치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김정민 돌봄공동체팀장 송성하 아이돌봄담당관 전결 02/2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8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943 /전송 / minifeeling@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안내 (6-10224).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지침」개정 안내(6-1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886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민 관리번호 D00000448183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아이돌보미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