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19차 특례적용 만료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3977(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시간의 한시적 확대 적용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서비스제공기관 및 이용가정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강화 내용 - 시행기간 : ’20년 12월1일∼12월 31일 - 지원대상 : 시간제돌봄 가형 - 지원내용 : 지원시간 확대(720시간→960시간) 3.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19차 특례적용 만료(’20.12.20.)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통보하오니 이용가정에서 상기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문화과-2687(2020.9.4)호「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적용 안내(19차)」 붙임. 1. 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공문(여성가족부) 1부 2.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시간 한시적 확대적용 안내 1부 3. 아이돌봄지원사업 코로나 특례적용 기한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부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주무관 김덕경 돌봄지원팀장 김광숙 온마을돌봄추진반장 11/27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6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4812 /전송 / ejrrud7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99636
20210928092932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6098
D0000041343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