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특례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679(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0판) 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특례로 코로나19 관련 휴무일 근무일수 포함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관내 어린이집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특례 변경 가. 적용대상 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②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③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나. 적용시기 : 2022년 2월분부터 다. 변경내용 : 코로나19 관련 휴무일 근무일수 포함 내용 추가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된 경우 변경 전 변경 후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⑤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출근 중단된 경우 붙임 : 코로나1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종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전예영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 forest@seoul.go.kr / 부분공개(5)
25470750
20220301055006
본청
보육담당관-3625
D000004482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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