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 및 대체 보육교직원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 및 대체 보육교직원 관련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195(2022.3.4.)호와 관련입니다. 2. 한시적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관련 대체 보육교직원 - 2022년 3월 4일부터 신규 채용된 대체교사에 한함 행정원, 조리사 등 보육교사 자격은 있으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 기간: 2022년 8월말 - 추후 교육이수 여부 확인 철저히 할 것(2022년 8월말 DB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 대상이 8월 이전 면직하는 경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후 미이수자는 해당 교육 이수토록 반드시 조치(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8월말 일괄 교육 이수여부 확인) 3. 원활한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작성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대상자 기준 및 특수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대체교사 관리자 채용과 관련,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는 현 지침을 완화하여 관할 어린이집 수와 대체교사 수를 고려하여 대체교사 예산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관리자 추가 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시·자치구와 사전 협의 필요 금년에 한해 대체교사 관리자 추가 채용 가능 5. 또한 코로나19 관련 대체 보육교직원 지원은 PCR, 백신접종, 재택치료 및 자가(시설)격리, 백신휴가 외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대상자 기준 및 특수사례 안내(지자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代신재민 보육담당관 03/07 강희은 협조자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시행 보육담당관-42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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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 및 대체 보육교직원 관련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220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48803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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