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1283(2022.2.25.)호와 관련입니다.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행정절차법」제46조 관련입니다. 3.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알레르기 혼입 우려가 있는 물질의 표시위치를 변경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3.7.(월)까지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2-101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실무사무관 성위경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2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swk661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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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04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위경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4481843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