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7598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보미 김현호 민수홍 02/25 김상한 협 조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2. 행 정 국 (인 사 과)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우리시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1.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21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연봉제 대상이 아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지급 원칙 - 직급(계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지급 가능 ※ 단,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할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 후 지급하여야 함 (붙임1. 219p.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참고) ○ ’21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C등급 폐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정 변경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21 20% 30% 40% 10% 2022 20% 30% 50% 폐지 지 급 률(%) 2021 8% 6% 4% 0 2022 8% 5.5% 3.5% 폐지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변경(C등급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찬성 528명(72.23%), 반대 203명(27.77%) - 설문기간 : ’22.2.21.(월)~2.22.(화) - 설문대상 : 5급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실본부국 주무팀장 및 임기제 인사담당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5급(상당) 기준 S등급 7,522천원, A등급 5,172천원, B등급 3,29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4,025 7,522 5,172 3,291 0 6급(상당) 80,844 6,468 4,447 2,830 0 7급(상당) 68,733 5,499 3,781 2,406 0 8급(상당) 57,098 4,568 3,141 1,999 0 9급(상당) 48,550 3,884 2,671 1,700 0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및 등급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1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세부 기준 1.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2.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성과연봉 평가등릅 1등급 하향 조정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2.1.19.)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3. 지급 제외 대상자 ※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신설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1.1.2.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0.12.28.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4.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실국) Ⅳ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실·본부·국별) 시행계획 수립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2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5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3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9호, 2022.1.19) 및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을 적용 Ⅴ 유 의 사 항 ?? ’21년 서울시 퇴직자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 담당이 퇴직자에 서면(또는 구두) 확인 후 제출서식(별도송부)에 표기하여 인사과 김보미(bomi@seoul.go.kr)로 제출(’22.3.2.한) ??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담당이 신규임용자에 안내(’22.3.2.한) ○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Ⅵ 향 후 일 정 ○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2.2.25.(금) ○ 지급계획 통보 (인사과 → 실?본부?국) : ’22.2.25.(금) ○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실?본부?국 → 인사과) : ’22.3. 2.(수)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실?본부?국)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2.3. 7.(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본부?국 → 인사과) : ’22.3. 7.(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2.3.11.(금)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2.3.18.(금) [참고자료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50% -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각각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3 7 2 1 4 8 2 2 4 9 2 3 4 10 2 3 5 11 2 3 6 12 2 4 6 13 3 4 6 14 3 4 7 15 3 5 7 16 3 5 8 17 3 5 9 18 4 5 9 19 4 6 9 20 4 6 10 21 4 6 11 22 4 7 11 23 5 7 11 24 5 7 12 25 5 8 12 26 5 8 13 27 5 8 14 28 6 8 14 29 6 9 14 30 6 9 15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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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598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4824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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