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흥운수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흥운수 상세배차) 인가 통보 신흥운수 6개 노선에 대한 상세배차 변경 신청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하오니, 운수회사는 운행관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노선: 2221, 2222, 2415, 3216, 3220, 3414번 나. 변경사유: 운행시간표 조정에 따른 상세배차 변경 다. 변경내역: 붙임 참조 라. 상세배차 적용일: 2022.2.14.(월), 첫 차부터 마. 행정사항: e-busnet 등록 및 배차관리 철저 붙임: 상세배차 변경 신청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정책과장 02/23 代유형석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3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70495
20220301055006
본청
버스정책과-5368
D000004480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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