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재안내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253(2022.2.21.)와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교육을 실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이에 아직 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에(https://www.able-edu.or.kr/main.do) 교육 실적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적 보고개요] ○ 보고방법 - 시스템 접속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able-edu.or.kr) - 가입확인 : 기관조회(중복가입 여부 확인), 비번 찾기(또는 비번 분실신고 활용) - 실적입력 : 정상 로그인 후 실적입력 진행 ○ 입력기간 : 2022. 2. 28.(월)까지 ○ 입력대상 : 지방자치단체 직원 전체(기 입력한 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미입력 자치구 : 4개구 - 종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 실적보고 현황(’22.2.21.기준) : [붙임4] 참조 - 실적보고 현황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기관은 02-3433-0685로 문의 바랍 - 실적입력 문의 : 1522-0495 붙임 1. 관련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2.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부. 3. 2021년 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1부. 4.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3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70457
20220301055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580
D00000448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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