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558(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교육기관장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과 사업안내용 리플렛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목 적: 우리 사회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 - 교육기간: 2021. 1. 1. ~ 2021. 12. 31. - 교육횟수: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만3세 이상 유아 - 교육방법: 집합·원격교육 등 자율적 운영 - 보고기간: 2021. 6. 4. ~ 2022. 2. 28. ※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에 실적 입력 나. 주요 변동사항 < 실적점검 > - 실적배점표 도입: 교육계획 수립 여부, 교육참여율, 교육방법 등 점수 산정 ※ 어린이집은 실적배점표(C유형)으로 점검 -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공표 등 < 교육 위탁기관 지정 > - 2021년 7월 이후 지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참고 다. 문 의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1522-0495) 붙임 1.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조 공문 1부. 2.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부. 3. 장애인식교육 안내 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4/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3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67891
20210927174754
본청
보육담당관-6340
D000004229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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