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조정 안내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449(202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특별시·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부담비율 : (변경전) 5:5 → (변경후) 3:7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이진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2/2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00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isegeni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공문.hwp

    비공개 문서

  • 붙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공문).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007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478619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