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1298(2017.07.20.)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법 시행령」별표1에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국가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분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현황을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2017. 8.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청은 실·본부·국 주무과, 자치구 예산부서 수합 제출 요망 - 유의사항 - 가. 조사기준 : 2016회계연도 최종예산 나. 작성대상 : 국고보조사업명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자치단체 부담금액 ※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합계 산출 금지 붙임 1. 조사서식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 주무관 정동현 재정협력팀장 엄기숙 재정관리담당관 07/26 이동률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9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63997
20210927085658
본청
재정관리담당관-9052
D00000308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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